안녕하세요. 카.자 이야기 Creative J 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드론 규제’, ‘드론 허가제’, ‘드론 제한 구역’ 등 드론과 관련된 포스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맞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 드론 규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드론 규제 살펴보기 1. 드론의 사용 용도와 무게
사실 우리나라 드론 규제는 ‘드론에 관련된 법규’라고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항공법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드론을 사신다면 우선 12Kg인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Kg 이상의 드론일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에 신고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안정성 인증 검사도 통과해야합니다.
만약 12Kg 미만의 드론일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측이나 전문 영상 촬영 등 사업 용도로 드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크기와 무게 관계없이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드론 규제 살펴보기 2. 비행 금지구역과 비행 금지시간
국내에서는 야간에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즉, 해지고 난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해가 떠 있더라도 드론은 150m 이상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 비행 항로 구역을 고려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비행장 반경 9.3Km (관제권 내)인 곳은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휴전선 근방에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신기한 점은 서울 권역은 모두 비행 제한 구역 (서울 일부는 비행 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방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비행 제한(금지) 구역이라고 하네요.
날씨도 상관이 있습니다. 야간 이외에도 안개, 비 등이 내려
사용자가 드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시야를 벗어난 원거리 비행이나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은 지역과 축제현장, 도심이나 거리 등
만약 드론이 추락할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모두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지만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12Kg 미만 소형 드론은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론 규제 살펴보기 3. 비행 제한(금지) 구역에서 드론 띄우기
비행 제한(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방항공청 혹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허가한 경우에는 비행 제한(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비행 금지 구역은 7일. 비행 제한 구역은 4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허가 없이 드론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변경 및 이전 신고가 없었다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하나팩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no1_hanafax/220489372017)와 ETNEWS(http://www.etnews.com/20150731000171?SNS=00002)에 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은 관련 법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조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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